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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협조 사항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9-03-05 00:00:00      ·조회수 : 925     

 

조 치 사 항

협조부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승합차.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적용제외 : 차량운행 제한 적용제외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 수행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 버스 등)

- 차량2부제 운행( 짝수날 끝자리 짝수차, 홀수날 끝자리 홀수차 운행)

- 대중교통 적극 이용, 미세먼지 국민대응요령 숙지

전부서 이행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지도점검)

- 공공사업장·공사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단축해 주시고, 살수차량 등 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살수차 운영, 차량덮개 설치

- 실외 작업자는 마스크 착용 등 안전장비 착용 작업

시설과 및

공사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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