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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알림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6-11-01 00:00:00      ·조회수 : 533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제를

시행 합니다.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1) 추진 배경

­ 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2) 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3) 신고 내용

­ 외 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 국외 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 (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4) 신고 기간 및 방법

­ 기간: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방법: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붙임2] 참조

 

. 홍보 협조 요청

- 대학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주요 게시판·포털 팝업창에 홍보물 게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주요 내용 안내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경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소득분위란 > 국외 소득·재산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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