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7-10-13 00:00:00 ·조회수 : 819
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 관련규정
가. 학칙 제86조(징계)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 생략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으로 구분한다.
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시험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① 생략
② 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퇴장시킨다.
③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감독교수는 시험부정행위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교과목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하고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5조(시험 부정행위 판정기준) 시험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대리시험 행위 또는 시험답안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입하는 행위
② 시험답안지의 교환, 투입, 유통 행위
③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도하는 모든 행위
◈ 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
가. 시험 부정행위 유형
①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 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②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
※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저장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 소지 제외
③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④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⑤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나.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①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 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
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② 해당과목 성적 무효, 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
※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저장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 소지 제외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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