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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교육 시스템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6-06-20 00:00:00      ·조회수 : 7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연구활동 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책임자 등)는 매년 상/하반기 각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법정의무)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필히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법정의무 교육)

나. 교육기간 : 2016. 4. 25  ~  2016. 8. 31

다.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학부-대학원생 등)

                   학부·대학생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생이 대상(첨부파일 참조)

라. 교육시스템 : 제주대학교 이러닝센터 홈페이지(http://elearning.jejunu.ac.kr)

마. 이수조건 : 온라인 콘텐츠 12차시 이상 수강(온라인교육 인정시간 30분/차시당)

바. 첨부파일 : 명단 및 메뉴얼

· 첨부 #1 : 명단.xlsx (10 KBytes)

· 첨부 #2 : 메뉴얼.pdf (28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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