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2018학년도 전과시행 사전 안내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7-12-01 00:00:00 ·조회수 : 818
1. 전과대상
가. 2018학년도 제1학기 2학년 이상 진급예정자와 복학예정자
나. 2018학년도 제1학기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회계학과(야), 관광경영학과(야) 학생
2. 전과구분
가. 모집단위간 전과(이하 “일반전과”라 함)는 학사과정의 제2학년 이상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입학정원(전공 또는 학과별 배분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함
※ 주간·야간 교차전과 포함
나. 모집단위내 전과는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 또는 학과간 이동으로 모집단위에서 전공 또는 학과가 배정된 이후, 배정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함
다.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는 2018. 1학기에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회계학과(야), 관광경영학과(야) 학생에 대하여 전과의 정원에 관계없이 다른 모집단위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다만,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음(※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3, 4학년 전입 불가)
3. 전과 지원자격
가. 2학년 전과지원학생 : 2~3개 학기 등록자로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학생
나. 3학년 전과지원학생 : 4~5개 학기 등록자로서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학생
다. 4학년 전과지원학생 : 6~7개 학기 등록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학생
|
지원자격 |
2학년 전과지원 |
3학년 전과지원 |
4학년 전과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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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횟수(계절학기 제외) |
2∼3개 학기 |
4~5개 학기 |
6~7개 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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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학점 |
졸업학점 130학점 |
32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97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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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140학점 |
3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
|
졸업학점 150학점 |
37학점 이상 |
75학점 이상 |
112학점 이상 | |
|
졸업학점 160학점 |
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
※ 수료학점에는 2017학년도 동기계절학기 이수예정 학점 포함(미이수하여 수료학점 부족시 전과 사정시 불합격 처리함)
4. 전과 허용인원 : 붙임 참조
가. 일반전과는 전입과 전출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이며, 사범대학은 결원 내에서 전과 및 재입학 여석으로 산정함
※주간·야간 전과 허용
나. 모집단위내 전과는 전공 또는 학과 배정인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대학별 모집단위의 결정사항에 따름
다.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는 허용된 학과 내에서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전과 가능
5. 전과 제한사항
가. 2017학년도 일반전과 실시 후 2학년 전출인원이 전출정원에 도달한 학과(전공)의 학생은 2018학년도 3, 4학년 일반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3, 4학년 전출 제한 학과(전공): 독일학과, 철학과, 행정학과(야), 경영학과(야),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해양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2018학년도 3, 4학년 전입 제한 학과(전공): 행정학과, 행정학과(야), 관광경영학과, 경영학과(야),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기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
나. 일반학과에서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3, 4학년 학사과정으로는 전과할 수 없음
다.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과 편입학한 학생, 입학당시 예체능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과 허가 학기에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라. 재학 중 전과는 2회까지 허용
- 두 번째 전과하려는 학생은 첫 번째 전과했던 동일 학년으로 다시 전과 불가함
-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의 경우 이미 전과한 횟수에 관계없이 전과 가능
6. 전형방법
가. 무시험 전형으로서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한 신청학생의 학업성적에 의하여 전형하되, 예․체능계열 학과와 사범대학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희망 학과별 실기고사․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그 외의 학과에서도 필요할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선발순위
①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높은 학생
② 취득한 학점이 높은 학생
③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 과목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④ 전과 허가 학과의 동일계열 지원학생(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구분)
⑤ 위의 조건을 적용하여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연장자(생년월일이 이른 학생)
※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과(전공)의 경우에는 면접 및 실기고사 합격자에 한해 위의 선발순위를 적용하여 선발함.
※ 2학년, 3·4학년 전입 합격자를 처리 후 전출 제한 확인함
다. 전입학생 선발 방법에 따라 학과별 전입 허용 범위에서 일반전과 허가예정자를 선발한 후 전과 예정인원이 전출 대상 학과(전공)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전출자 제한 전형을 실시함.
① 학과(전공)의 전출제한 기준에 의거 제한하되, 학과(전공)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본부 기준에 따라 허가예정자에 대하여 성적에 따른 선발순위로 20%이내까지 합격 처리
② 허가예정학생이 전출 제한으로 불합격되어 전입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학과(전공)의 지원학생 중 다음 순위학생으로 추가 선발
7. 전과 업무추진 일정<예정 사항임>
가. 전과 신청기간 : ’18. 1. 8.(월) ~ 1. 10.(수)
※ 하영드리미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뒤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로 제출
나. 학과 승인기간 : ’18. 1. 8.(월) ~ 1. 11.(목) 12:00까지 소속 학과(전공)
다. 면접․실기고사 : ’18. 1. 15.(월)~18.(목)(※세부일정 추후 공지)
※ 편입학 면점·실기일 ’18. 1. 16.(화)로 동일하게 진행 할 수 있음
라. 전과 허가자 발표 : ’18. 2. 1.(목)
※ 2017학년도 동기계절학기 성적 확정 예정일: ’18. 1. 23.(화)
※ 생물산업학부, 생명공학부,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공 배정 입력 완료: ’18. 1. 26.(금)
마. 전과 허가자 수강신청기간(재학생과 동일) : ’18. 2. 7.(수) ~ 2. 9.(금)
※ 희망과목담기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바. 전과 허가일자 : ’18. 3. 1(화)
8. 전과생의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이수
가.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으므로 이에 따라 수강신청 해야 함(교양이수기준-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에 적용)
나.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9. 유의사항
가. 전과의 신청은 2회까지 가능하며, 1개 학과(전공)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과 신청 후 소속 학과의 승인전이라도 전과신청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회수할 수 없으며 재신청할 수 없음(※두 번째 전과하려는 학생은 첫 번째 전과했던 동일 학년으로 다시 전과 불가)
나.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허가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휴학을 신청한 경우 전과 취소됨. 다만, 아래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① 병역복무휴학 : 입영통지서(단, 군 입대일이 전과허가일(2018. 3. 1.)이후여야 함)
②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일이 전과 허가일 이후)
③ 임신·출산·육아휴학(전과 허가일 이후) : 진단서(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다. 전과 신청 포기는 전과지원포기서를 첨부한 학과장 확인서가 전과 허가 발표일 1일전까지 학사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
라. 전과 허가 발표 후에는 전과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전과가 제한된 학생이 허가된 경우에는 전과를 취소할 수 있음
마.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1회 전과로 봄. 다만,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함
바.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사.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과할 경우 원 소속 학과 교직이수자격이 취소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과(☎754-2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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