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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뉴욕 해외인턴십 모집 공고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8-04-19 00:00:00      ·조회수 : 1,106     

 

 

<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뉴욕 해외인턴십 모집 공고

 

 

 

 

 

 

목적

 

 

<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뉴욕 해외인턴십 모집 공고

 

 

 

 

 

 

목적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경험 및 외국어 활용 기회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

 

개요

사업기간 : 2018. 4~ 2018. 10

사업내용 : 직무·어학연수(2) + 무급 인턴십(6)

연수국가 : 미국 (뉴욕)

모집인원 : 10도내 타 대학 포함하여 17 선발 예정임

 

추진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고

대학별 연수 대상자 모집 및 추천

~ 2018. 5. 4.()

1차 선발자 발표

2018. 5. 9.()

2차 선발 심사(면접 및 영어평가)

2018. 5. 11.() ~ 5. 17.()

최종 선발자 발표

2018. 5. 18.()

오리엔테이션

2018. 5. 25.()

발 대 식

2018. 6. 22.()

출 국

2018. 6. 30.() 7. 1.()

직무 및 어학연수

2018. 7. 2.() 2018. 7. 13.()

2

인 턴 십

2018. 7. 16.() 8. 24.()

6

귀 국

2018. 8. 25.() 8. 26.()

평 가 회

2018. 9. 14.()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관계상 변동 가능

 

대상자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기간 : ~ ʹ18. 5. 4.(), 18:00

지원방법 :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현장실습지원센터(진로취업과 내) 직접 제출

- 참가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구비서류[공인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대학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현장실습지원센터(대학일자리센터·진로취업과) 프로그램 참여 증빙서류 각 1]

참가신청 시 반드시 소속 대학 취업지원관 면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실시

지원 자격

- 현재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학부 재학생

- 학과 성적 2.6(4.5기준)이상자

- 어학성적(토익기준) 550점 이상자

- 2학년 ~ 4학년 재학생으로 연수 종료 후 잔여 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대학원생, 휴학생,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예자 및 졸업예정자 제외

가산점 부여

- (1차 선발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대학일자리센터·진로취업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

취업교과목, 취업캠프, 영어캠프, 취업동아리 등으로 가산점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발 예정자 면접심사 및 영어능력 평가 : ʹ18. 5. 11.()~17.()

- 면접심사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영어능력평가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평가

최종 선발자 발표 : ʹ18. 5. 18.() [제주대 홈페이지 게시]

 

지원 사항

학교지원 : 어학연수 및 직무연수 비용, 인턴십 배정 및 관리비용, 숙박비, 비자발급 수수료 및 보험료, 항공료 일부 등

학생부담금

- 학생 1인당 참가비 100만원(항공료)

- (추가) 현지 식비, 교통비, 개인생활비 등

 

학점 인정

연수기간 중 재학 상태 유지 필수이며, 글로벌인턴십2 교과목(일반선택) 6학점 인정

연수 프로그램 최종 미수료 시 학점 불인정

기타 연수생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점인정 불가

 

유의사항

인턴배정은 학생의 외국어 구사력, 전공, 특기 등에 의거하여 현지 기관이 배정

참가서류 작성, 인터뷰 신청 등은 참가자 의무

연수생 기본 이행 사항

- 파견 전후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참석(의무)

- 귀국 후 보고일정에 맞추어 수료증 및 보고서 제출

-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공인외국어 시험 응시 및 성적표 제출

중도탈락 기준

- 무단 결석일이 5일을 초과할 경우 또는 월평균 출석률이 80% 이하

- 음주, 절도, 약물 복용 등 문제로 미국의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경우

- 연수생 귀책(직무·연수 규칙, 인턴십 근무규칙 미준수)으로 해당 교육기관 및 기업체에 문제를 초래할 경우

상기 명기된 사항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 교육기관 등이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기관(대학)은 회의를 거쳐 강제 귀국조치 할 수 있음

중도탈락·포기자 환불 기준

- 출국 전 : 학생 부담금 중 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공제 후 환불

- 출국 후 ~ 귀국 시 까지 : 학생 부담금 환불 불가 및 중도탈락 및 포기학생에게 지원된 모든 비용을 계상하여 반납조치

, 연수생의 질병이나 사고, 천재지변 및 해외인턴십 추진협의회의 합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가 가능하며 지원비를 반납하지 않음

 

· 첨부 #1 : 신청서(1).hwp (2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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