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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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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제도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9-03-05 00:00:00      ·조회수 : 1,206     

.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19. 3. 11.() 09:00 ~ 3. 29.() 18:00

. 수강포기 행정절차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신청서 출력교과목담당교수 확인(서명) 소속 학과로 제출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대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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