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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졸업자격인정기준 변경안내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5-10-06 00:00:00      ·조회수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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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인정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졸업자격인정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대상학생의 1학년 1학기 이수년도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시1) 2009학년도 입학자가 2009-1학기에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휴학한 후, 2011-2학기에 1학년 2학기로 복학하여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경우 이 학생에게 적용되는 졸업자격인정기준년도는?

 

: 2009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 적용

 

예시2) 2010학년도 입학자가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휴학 후, 2011-2학기에 1학년 1학기로 복학하여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경우 이 학생에게 적용되는 졸업자격인정기준년도는?

 

: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 적용

 

예시3) 2010학년도 2학기에 신입학한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졸업자격인정기준년도는?

 

: 2010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 적용

 

졸업자격인정기준 선택에 관한 사항

 

대상학생의 1학년 1학기 이수년도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졸업시점의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인정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바뀐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졸업자격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제8

 

졸업자격 인정기준의 적용

 

 

 

<삭제>

학년도별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졸업대상자는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바뀐 졸업자격 인정기준으로 졸업자격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예시1) 2008학년도 입학자가 2008-1학기에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휴·복학을 거쳐 2011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경우 이 학생에게 적용되는 졸업자격인정기준년도는?

 

: 2008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해마다 졸업자격인정기준이 바뀌었다 해서 대상학생의 졸업시점과 관계없는 2009, 2010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선택할 수는 없음

 

예시2) 2009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받는 학생이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받는 학생들과 같이 졸업한다면,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포함된 TOEIC Speaking 성적으로 외국어 졸업자격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009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졸업시점의 해당학과의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한다면 가능함

, 외국어능력만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해당학과의 2011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외국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전공적용능력)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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