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알림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6-11-01 00:00:00 ·조회수 : 51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제를
시행 합니다.
가.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1) 추진 배경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2)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3) 신고 내용
국외 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국외 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 (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4) 신고 기간 및 방법
기간: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방법: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및 [붙임2] 참조
나. 홍보 협조 요청
- 대학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주요 게시판·포털 팝업창에 홍보물 게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주요 내용 안내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경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소득분위란 > 국외 소득·재산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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