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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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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8-06-19 00:00:00      ·조회수 : 1,186     

. 사 업 명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8. 6. 18.() ~ 7. 6.(), 18:00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미만)

. 선정인원 : 300여명 내외

.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jeju.go.kr)

. 지원내용 : 40만원 × 4개월(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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