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2017학년도부터 달라진 학사제도 안내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8-03-21 00:00:00 ·조회수 :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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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부터 달라진 학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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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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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이수 강화 |
❍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부여 (2018.1학기~)
❍ 동일과목 재이수 횟수는 2회로 제한(2018.1학기~)
- 단, F 또는 U성적 과목은 횟수에 제한 없음
※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성적 및 횟수 제한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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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휴복학 허가기간 변경 |
❍ 휴학 허가기간 :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부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2017.1학기~)
❍ 복학 허가기간 :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2017.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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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과 및 재입학 제도 개선 |
❍ 2학년 이상(2~4학년) 전과 신청 가능,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2018학년도~)
- 전과횟수 2회까지 가능
❍ 재입학 횟수 : 1회 제한 삭제(2017. 2학기~)
- 재입학자 일반휴학 횟수 : 재입학이후 남은 수업연한만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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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강신청 제도 개선 |
❍ 희망과목 담기 자동수강신청 연계(2017.2학기~)
- 수강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강좌인 경우에 한함, 초과 시 재 수강신청 필요
- 자동수강신청 확인 : 본 수강신청기간 로그인 30분전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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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적인정 및 성적평가 강화 |
❍ 성적인정 :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 필요(2017.2학기~)
- 공결(출석인정) 시간은 출석시간에 포함
- 공결(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내에서만 인정 가능
❍ 성적 분포비율(2017. 2학기~)
- 상대평가Ⅰ 유형 : A등급 30%이하, A등급+B등급 70%이하, C등급이하 30%이상
- 상대평가Ⅱ 유형 : A등급 50%이하, 나머지 등급 자율부여
- 절대평가 유형 : 자율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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