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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7-10-13 00:00:00      ·조회수 : 846     

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관련규정

. 학칙 제86(징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 생략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으로 구분한다.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시험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생략

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퇴장시킨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감독교수는 시험부정행위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교과목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하고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5(시험 부정행위 판정기준) 시험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대리시험 행위 또는 시험답안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입하는 행위

시험답안지의 교환, 투입, 유통 행위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도하는 모든 행위

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

. 시험 부정행위 유형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 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저장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 소지 제외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 후 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

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해당과목 성적 무효, 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저장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 소지 제외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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