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6-09-19 00:00:00 ·조회수 : 578
교육부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2년부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부실관리 사례가 발생되어,
국회 지적 및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학사관리 부적정,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2년 이내)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부정수급 유형(예시) >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출석 조작,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 허위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국가장학금 수혜를 목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 성적·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 학사관리에 학생이 동조하는 경우 등 |
* 기타 학생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장학관련에 대한 공지사항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 장학안내” 게시판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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