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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6-08-22 00:00:00      ·조회수 : 543     

 

1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업연한, 재학연한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2

2

4

재학연한

4

4

8

외국인 학생은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단축 기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할 수 있음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

6개월(1개 학기)

6개월(1개 학기)

1(2개 학기) 이내

 

(단축 요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1 이상이어야 하며, 논문을 주저자로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야 함

구 분

계열

논문게재 기준

석사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또는 국제기타학술지 이상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자연, 공학, 의학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박사/

·박사통합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자연, 공학, 의학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게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

국제전문학술지 : SCI, SCIE, AHCI, SSCI, SCOPUS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

국제기타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이외의 학술지(국내학술지는 제외)

 

2

 

학적 변동

 

휴 학

(신청기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

(휴학기간)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계속해서 휴학하려면 휴학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다만, 병역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함

(총 휴학기간) 재적하는 동안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박사통합과정은 8개 학기) 이내. 다만, 다음 표의 1~5번의 휴학은 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창업휴학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포함하지 아니함

(휴학제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휴학은 예외로 함

연번

구 분

휴학시기

제출서류

1

병역의무 이행 군복무 휴학

제한없음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등

2

질병휴학

휴학일 기준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 휴학

관련 증빙서류

-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인 자녀 양육

4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산학협력단 발급 창업확인서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관련 증빙서류

복 학

(복학기간) 학기 개강일부터 30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복학기간 예외)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학기 개강일 30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퇴학, 제적

(퇴학)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적됨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재입학 불가)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중학적을 가진 경우.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협정에 의한 경우와 계절제 및 사이버대학에 학적을 둔 경우는 제외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입학

(대 상)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을 정원 여석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 불가) 징계처분이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과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재입학 횟수 등) 재입학은 한 번만 허가하며, 제적 당시 모집단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3

 

수강신청

 

수강신청

(신청학점) 학기당 12학점(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박사과정생이 학점분석 결과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수료사정 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타 학과 수강) 타 학과의 전공관련 교과목을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4

 

수료요건, 학점이수

 

수료요건

구 분

수료요건

최저 이수학점

성적 평점평균

석사과정

25학점

2.7 이상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 입학생은 26학점 이상

박사과정

62학점

(석사과정 이수 인정학점 포함)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 입학생은 26학점 이상

·박사통합과정

62학점 이상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 입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2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6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학점인정 요건

()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 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함

필수 이수학점

(필수영역)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구 분

공통기초

전공선택

논문연구

석사과정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1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에 입학한 석사과정생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박사과정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박사통합과정

12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2학점 이상

62학점 이상

 

공통기초 최저 이수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축수료) 논문연구 1학점만 이수한 경우에도 논문연구(지도)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CORE 과목) 2014학년도 이후 입학한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의 학생은 학부에서 정하는 핵심공통(CORE)’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핵심공통(CORE)’ 교과목 이수

2과목(6학점) 이상

3과목(9학점 이상)

󰁾 이때 이수한 학점은 공통기초이수학점으로 인정함

 

(통합과목) 학부제로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 통합과목또는 학부 내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와 풍력공학부는 제외)

- 이 경우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공통기초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점 추가이수

(선수과목)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 중 학사과정의 출신 학과와 동일하지 않은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학점분석)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학점분석에 따라 박사과정 최저 이수학점(38학점) 이외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석사과정 출신학과와 박사과정의 입학학과가 서로 다른 경우

-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분석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기타 학점인정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 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해당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 상한

12학점

18학점

30학점

 

(타 대학원 학점인정)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 상한

9학점

15학점

24학점

󰁾「제주대학교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학점 인정

 

(학위과정 간의 학점인정)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 또는 교내 다른 대학원(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대학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해당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이어야 함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

16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박사과정 학생 중 학점분석 대상자는 40학점(석사과정 이수 인정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아래 표와 같음. 다만 외국어시험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공인 외국어시험(외국인은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박사통합과정

외국어시험

전공영어

전공영어(필수),

2외국어(실시여부 등 학과에서 결정)

종합시험

3개 전공과목

4개 전공과목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은 한국어로 함. 다만, 해당 학과에서 한국어능력을 인정할 경우 전공영어로 할 수 있음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과목별로 합격여부를 발표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 재응시할 수 있음

 

 

 

6

 

학위수여(졸업)

 

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함

(박사학위)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함

- 다만, 중도에 퇴학하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총족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학위기 발급

❍ 「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국문 학위기와 영문 학위기를 발급함

하영드리미에 영문 성명(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입력되지 않으면 영문 학위기의 성명이 국문으로 출력·발급되므로 유의(재발급 불가)

 

7

 

학위논문 안내

 

제출 자격 및 시기

(공통 자격) 수료요건(조기수료 포함)을 충족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수료생

석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그 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함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주저자로 아래와 같이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함

학위 계열

논문게재 기준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을 포함하여 총 2편의 논문 게재

자연, 공학, 의학

SCI, SCIE, A&HCI, SSCI, SCOPUS 중 어느 하나의 학술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편의 논문 게

위 논문은 해당 연도 5월 말 또는 11월 말까지 게재가 완료되어야 함

 

학과별로 논문게재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음

(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 또는 11월까지 제출하되, 사전 공고되는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제출 절차

구 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제출서류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심사용 논문(4)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등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사용 논문(6)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논문게재 실적 확인서류 등

(심사용 논문) 소속 학과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정해진 논문 심사료를 납부(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하여야 함

 

 

(완성 논문)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중앙도서관과 대학원 행정실에 학위논문과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중앙도서관 제출

대학원 행정실 제출

제출서류

학위논문(심사위원 날인 논문 1부를 포함하여 석사는 3, 박사는 5)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원문수록 전자저장 매체(CD 형태)

<법학관련 학과는 논문 2부 추가>

논문제출 확인서

논문표지 복사본

심사위원 날인부분 복사본

 

 

 

논문 요건

(작성 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하되,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함

(작성 체제) 소속 학과에서 정한 논문작성 형식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관련 학회지 논문 편집기준을 따르면 해당 학회지에 논문게재 시 유익함

(인쇄 및 제본) 학위논문의 규격과 인쇄 형식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기 준 내 용

규격 및 표지

A4(210x297mm), 지질80g이상 백색 모조지(인쇄, 공판, 컴퓨터식자 중 선택)

경질(hard)표지 또는 연질(soft)표지

인쇄 체제

전단 단면 또는 양면

글자의 크기

표지 : 별도논문작성요령참조

본문 : 11pt(, 각주는 9pt)

용지규격 등

용지여백 : 위쪽 35, 머리말 0, 왼쪽 35, 오른쪽 30, 아래쪽 25, 꼬리말 15 <, 표지는 왼쪽과 오른쪽 여백 동일>

줄간격 : 200%

용지규격 : A4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논문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함

구 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심사절차

본심사 1회 이상

예비심사 1회 이상

본심사 2회 이상

<본심사 횟수에 공개발표회 포함>

(논문심사) 학위논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함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 후 합격여부 결정

(합격기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통과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 합격 판정이 있어야 함

(심사결과 효력)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통과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결과의 효력을 1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그 효력을 2간 연장할 수 있음

수료 후 논문제출

(제출기한) 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임신·출산의 사유로 인한 기간(2)은 제출기한에 포함하지 않음

(제출기한 경과 후 논문제출) 위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제주대학교 학칙77조에 따른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장학안내

 

교내 장학

구 분

장학 내용

교육연구보조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 이상, 가계 곤란자

- 610,000(100시간 근로)

복지장학생

(저소득층)

학생복지과에서 인원 배정

- 해당 대학에서 장학생 서류접수, 심사, 추천

- 등록금 일부 감면

학업우수 장학생

배정인원 범위에서 선발

외국인장학생

외국국적 대학원 유학생

직전학기 평점 3.3 이상

지도교수의 재정보증에 따라 장학등급 결정

체류자격이 유학(D-2)이 아닌 경우 제외

가족 장학생

배우자와 2촌 이내의 가족 2명 이상 재학(대학원 포함)하는 경우

- 가족이 2명이면 1, 가족이 3명 이상이면 2명을 선발

- 납부할 등록금이 많은 학생 순으로 선발

장애학생

장애학생

원우회 임원 장학생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중 대학원장이 추천한 학생

- 직전학기 1과목 이상 이수하고 평점 3.0 이상

- 등록금 일부 감면

(장학 유형) 아래와 같이 장학유형을 구분함

 

매 학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자격 상실) 수업연한 초과자, 징계를 받은 자, 휴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을 완료하여 휴학한 경우는 예외로 함

교외 장학

대학의 추천에 의해 외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함

구 분

장학 내용

중앙정부 지원 장학금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기관(사업)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지원 장학금

지방자치단체(사업) 장학금

사설 및 기타 장학금

사설 장학재단 장학금, 기타 사설장학금

 

󰁾 장학 및 학자금 대출 등 문의 : 학생복지과(754-2052)

9

 

학술행사 참가 지원

 

학술행사 참가경비 지원

(목 적) 대학원생들의 폭넓은 학술연구 활동 지원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재학생

(지원대상) 제주도 내 행사를 제외한 국내외 학술회의, 세미나, 학회 등에서 발표 또는 토론 참가자(단순 참가자는 제외)

공동발표 시 주 발표자만 지원

(지원금액)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교통비 보조(학기당 1)

구분

지원 금액

예 시

국내

1150,000원 이내

왕복 항공료 120,000원인 경우 지원 금액

항공료120,000+일비20,000=140,000

국외

1300,000원 이내

왕복 항공료 1,000,000원인 경우 지원 금액

300,000

 

(지원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신청(접수순으로 지원)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술발표 등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 왕복 항공 탑승권(배 승선권, 열차 승차권) 왕복

- 학회발표(표지, 목차, 발표논문) 자료 사본

- 행사 초청장 또는 개최 요강, 공문 등

- 통장 사본

 

10

 

관련 부서별 업무 및 연락처

부 서

전화번호

주요 업무

대학원 행정실

754-2151

교육과정 및 정원조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대학원위원회 운영, 재입학, 명예박사학위 수여,

754-2152

성적 및 학적 관리,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관리, 수료 및 졸업 사정, 수료연구생 등록, 학술참가경비 지원

754-2153

교육과정 편성 및 조정, 수업관련 업무, 대학원 입학, 계약학과 입학, ·석사연계과정 학생 선발, 원우회 지원

학생복지과

754-2052

대학원 장학업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우회 지원

재정과

754-2097

등록금 수납

국제교류본부

754-8243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유학생 관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합서비스센터

754-3030~1

휴학, 복학, 제증명 발급, 국제학생증 발급

- 무료 인터넷증명발급(하영Dreamy 로그인)

모바일 학생증 발급

- ‘제주대학교 모바일 신분증어플 다운

- 모바일 학생증 발급 전 도서관 이용 시 도서관(2, 754-2220) 대출실에서 신분증 뒷면에 바코드를 발급받은 후 도서관 이용 가능

스마트폰 미사용자

-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카드학생증 발급
(학적부에 사진이 등록돼 있어야 함)

예비군연대

754-2289

예비군 전입신고

- 훈련시간 : 전입신고 시 연 8시간

총무과

754-8223

차량 출입증 발급

- 주차료: 30,000, 차량등록증 사본 지참

10

 

관련 부서별 업무 및 연락처

부 서

전화번호

주요 업무

대학원 행정실

754-2151

교육과정 및 정원조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대학원위원회 운영, 재입학, 명예박사학위 수여,

754-2152

성적 및 학적 관리,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관리, 수료 및 졸업 사정, 수료연구생 등록, 학술참가경비 지원

754-2153

교육과정 편성 및 조정, 수업관련 업무, 대학원 입학, 계약학과 입학, ·석사연계과정 학생 선발, 원우회 지원

학생복지과

754-2052

대학원 장학업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우회 지원

재정과

754-2097

등록금 수납

국제교류본부

754-8243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유학생 관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합서비스센터

754-3030~1

휴학, 복학, 제증명 발급, 국제학생증 발급

- 무료 인터넷증명발급(하영Dreamy 로그인)

모바일 학생증 발급

- ‘제주대학교 모바일 신분증어플 다운

- 모바일 학생증 발급 전 도서관 이용 시 도서관(2, 754-2220) 대출실에서 신분증 뒷면에 바코드를 발급받은 후 도서관 이용 가능

스마트폰 미사용자

-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카드학생증 발급
(학적부에 사진이 등록돼 있어야 함)

예비군연대

754-2289

예비군 전입신고

- 훈련시간 : 전입신고 시 연 8시간

총무과

754-8223

차량 출입증 발급

- 주차료: 30,000, 차량등록증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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