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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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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휴·복학 안내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5-10-30 00:00:00      ·조회수 : 856     

1.휴학

□관련 규정 : 학칙 제 43조(휴학),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휴학)

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휴학

 

나. 휴학구분

▷일반휴학

▷병역복무 휴학 : 입영통지서, 군복무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질병휴학 : 휴학일 기준 4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 발급)첨부

▷임신·출산·육아휴학 : 증빙자료 첨부하되, 육아휴학은 휴학일 기준 만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학생에 한함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학협력단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첨부

-4개 학기까지만 휴학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시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함

 

다. 휴학 허가기간

일반휴학의 허가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종료 후 휴학 허가기간에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함.

▷학사과정 : 8개 학기 이내(수의예과 및 편입학생은 4개학기, 건축학전공은 10개학기) - 2014년 3.1 휴학신청부터 적용

▷일반대학원·통역번역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 4개 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8개 학기 이내

▷의학전문대학원 : 6개 학기(학·석사통합과정과 복합학위과정은 12개학기)이내

▷특수대학원 : 5개 학기 이내

▷대학원 휴학 횟수 제한은 2015.3.1휴학신청부터 적용,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2013.3.1부터 적용

 

2.복학

□관련 규정 : 학칙 제44조(복학),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복학)

가.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학

나.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가 학기 개강일부터 30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내에 수업참여가 가능할 경우 복학 허가

다. 병역의무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휴.복학 승인 처리 전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결재를 받은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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