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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7-09-27 00:00:00      ·조회수 : 833     

 

가구원 동의절차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기한

- (온라인동의) 2017.10.13.(), (오프라인동의) 2017. 9.29.()

문의처: 053-238-229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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