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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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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러닝) 이수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9-04-08 00:00:00      ·조회수 : 1,112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 1시간 이상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학생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만 해당

. 교육 대상 : 전체 교직원 및 학생

구분

대상자

비고

교원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비전임교원(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기타교원 등)

조교

조교, 연구조교

직원

공무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계약직, 자체직원, 공무직 등

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 수강 기간 : 2019. 4. 9.() ~ 12. 28.()

. 수강 방법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이러닝센터(http://elearning.jejunu.ac.kr) > 로그인(하영드리미시스템 동일) > 내 강의실 및 오늘의 할 일(왼쪽 상단 부분) 버튼 클릭 > 인권 및 성평등(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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