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2017학년도 제2학기 복학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7-08-07 00:00:00 ·조회수 : 789
|
구 분 |
신 청 방 법 |
신 청 기 간 |
비고 |
|
복학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7. 8. 28.(월) 00:00 ∼ 9. 17.(일) 23:59 |
|
|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
2017. 9. 18.(월) 09:00 ∼ 18:00 |
||
|
법학전문대학원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7. 8. 21.(월) 00:00 ∼ 9. 10.(일) 23:59 |
법전원 학사일정 별도 |
|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
2017. 9. 11.(월) 09:00 ∼ 18:00 |
- 병역복무로 인한 복학자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7. 2. 28.이전 전역한 경우에는 2017학년도 제2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 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하영드리미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복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7.8.16.(수)09:00~8.18.(금)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7.8.28.(월)~9.1.(금)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법학전문대학원) 2017-2학기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 2017. 8. 21.(월) 09:00 ~ 8. 25.(금) 18:00
- 학칙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총 53페이지 / 현재 53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 | [2014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재학생 교육만족도 실시.. | 1 | mecha | 2014-06-03 | 957 |
| 2 | 2013학년도 후기졸업대상자 학점포기 조기 신청.. | mecha | 2014-06-03 | 9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