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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1학기 복학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9-02-11 00:00:00      ·조회수 : 1,338     

. 총괄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비고

복학

하영드리미(온라인)

’19. 3. 4.() 00:00 3. 24.() 23:59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19. 3. 25.() 09:00 18:00

수강신청기간: ‘19. 2. 12.() 09:00 ~ 2. 14.() 18:00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19. 3. 4.() ~ 3. 8.() 18:00

. 하영드리미에서 복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2019. 2. 28.자 휴학기간 만료자, 2018학년도 8월말 이전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2019. 3. 25. 이전 전역)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강 후 5일내에 하영드리미(온라인)으로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람

현재 휴학기간(~’19. 8. 31.까지)이 남았으나,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됨

- 병역복무로 인한 복학자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8. 8. 31.이전 전역한 경우에는 2019학년도 제1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 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하영드리미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복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복학예정인 학생은 가급적 학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강 5일 내에 복학 신청하도록 지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19.2.12.()09:00~2.14.()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19.3.4.()~3.8.()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미복학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학칙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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