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뉴욕 해외인턴십 모집 공고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8-04-19 00:00:00 ·조회수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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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뉴욕 해외인턴십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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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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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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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뉴욕 해외인턴십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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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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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경험 및 외국어 활용 기회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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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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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업기간 : 2018. 4월 ~ 2018. 10월
사업내용 : 직무·어학연수(2주) + 무급 인턴십(6주)
연수국가 : 미국 (뉴욕)
모집인원 : 10명 ※ 도내 타 대학 포함하여 총 17명 선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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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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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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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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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연수 대상자 모집 및 추천 |
~ 2018. 5.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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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발자 발표 |
2018. 5. 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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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발 심사(면접 및 영어평가) |
2018. 5. 11.(금) ~ 5.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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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발자 발표 |
2018. 5.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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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2018. 5.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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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대 식 |
2018. 6.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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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
2018. 6. 30.(토) ∼ 7. 1.(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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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어학연수 |
2018. 7. 2.(월) ∼ 2018. 7. 13.(금)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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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십 |
2018. 7. 16.(월) ∼ 8. 24.(금)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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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국 |
2018. 8. 25.(토) ∼ 8.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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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회 |
2018. 9. 14.(금)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관계상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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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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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 및 선발 |
모집 및 선발기간 : ~ ʹ18. 5. 4.(금), 18:00
지원방법 :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현장실습지원센터(진로취업과 내) 직접 제출
- 참가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구비서류[공인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대학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현장실습지원센터(대학일자리센터·진로취업과) 프로그램 참여 증빙서류 각 1부]
※ 참가신청 시 반드시 소속 대학 취업지원관 면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실시
지원 자격
- 현재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학부 재학생
- 학과 성적 2.6(4.5기준)이상자
- 어학성적(토익기준) 550점 이상자
- 2학년 ~ 4학년 재학생으로 연수 종료 후 잔여 학기가 1학기 이상인 자
※ 대학원생, 휴학생,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예자 및 졸업예정자 제외
가산점 부여
- (1차 선발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대학일자리센터·진로취업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
※ 취업교과목, 취업캠프, 영어캠프, 취업동아리 등으로 가산점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선발 예정자 면접심사 및 영어능력 평가 : ʹ18. 5. 11.(금)~17.(목) 중
- 면접심사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영어능력평가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평가
최종 선발자 발표 : ʹ18. 5. 18.(금) [제주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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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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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
학교지원 : 어학연수 및 직무연수 비용, 인턴십 배정 및 관리비용, 숙박비, 비자발급 수수료 및 보험료, 항공료 일부 등
학생부담금
- 학생 1인당 참가비 100만원(항공료)
- (추가) 현지 식비, 교통비, 개인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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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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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
연수기간 중 재학 상태 유지 필수이며, 글로벌인턴십2 교과목(일반선택) 6학점 인정
연수 프로그램 최종 미수료 시 학점 불인정
기타 연수생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점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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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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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인턴배정은 학생의 외국어 구사력, 전공, 특기 등에 의거하여 현지 기관이 배정
참가서류 작성, 인터뷰 신청 등은 참가자 의무
연수생 기본 이행 사항
- 파견 전후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참석(의무)
- 귀국 후 보고일정에 맞추어 수료증 및 보고서 제출
-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공인외국어 시험 응시 및 성적표 제출
중도탈락 기준
- 무단 결석일이 5일을 초과할 경우 또는 월평균 출석률이 80% 이하
- 음주, 절도, 약물 복용 등 문제로 미국의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경우
- 연수생 귀책(직무·연수 규칙, 인턴십 근무규칙 미준수)으로 해당 교육기관 및 기업체에 문제를 초래할 경우
※ 상기 명기된 사항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 교육기관 등이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기관(대학)은 회의를 거쳐 강제 귀국조치 할 수 있음
중도탈락·포기자 환불 기준
- 출국 전 : 학생 부담금 중 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공제 후 환불
- 출국 후 ~ 귀국 시 까지 : 학생 부담금 환불 불가 및 중도탈락 및 포기학생에게 지원된 모든 비용을 계상하여 반납조치
※ 단, 연수생의 질병이나 사고, 천재지변 및 해외인턴십 추진협의회의 합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가 가능하며 지원비를 반납하지 않음
· 첨부 #1 : 신청서(1).hwp (2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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