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퇴학원 서식
· 작성자 : mecha ·작성일 : 2015-10-06 00:00:00 ·조회수 : 167
제8조(퇴학) ① 퇴학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을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퇴학 허가 사항을 10일 이내에 소속 대학장・대학원장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첨부 #1 : 퇴학원 서식(신규).hwp (1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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